고용노동부가 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노조 탈퇴 종용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한화테크윈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2014년 삼성테크윈지회를 설립할 때부터 매각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화테크윈이 노조원에 대한 잔업, 특근배제, 업무 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해 130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가 800여 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창원지청은 "이날 근로감독관 13명을 보내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과 한화지상방산(옛 한화테크윈 3공장)을 압수수색했다"며 "고소 사건에 압수수색이 필요해서 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청은 지난 7월 한화테크윈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을 감독하는 수시기획감독(수시감독)을 벌이기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