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억여 원 지급해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와 관련, 이 회사 협력업체 대부분이 휴업으로 일을 못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감독 결과 협력업체 5개사 모두 일급제 노동자 등에 대한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노동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영지청은 협력업체는 960여 명 노동자에게 5억 4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삼성중공업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었다.

통영지청 오영민 지청장은 "휴업수당을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며 "휴업수당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될 수 있으면 9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한다. 미지급 휴업수당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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