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상남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살리기'간담회
"차기 시장에 결정권 넘기고 선거과정서 공약 밝혀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창원을 방문해 지역 상업계 현안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26일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하고 "상남시장을 비롯한 대형유통매장 창원 입점에 따른 상인들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당에서 스타필드 같은 대형아웃렛 매장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을 법안을 발의해 둔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류재철 상남시장 상인회 회장은 스타필드 입점 논란에 따른 전통시장 경기 침체 관련 우려에 안 대표가 관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가뜩이나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전통시장은 점차 유통업체들에 갉아 먹히는 형국인데 스타필드 진출까지 이뤄지면 매출이 지금보다 반 토막이 나게 된다"고 말했다.

26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어 "창원시가 시장 권한으로 옛 39사단 자리에 스타필드를 허가해 준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는 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그러면서도 "만약 스타필드가 들어선다고 해도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면서 "최소한 일본이나 미국처럼 법적으로 중심지가 아닌 시 외곽지역에 들어서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현재 박선숙 의원이 아웃렛을 대형유통업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이 통과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허가 문제와 관련해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장이 결정할 게 아니라 차기 시장에게 넘기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견해를 밝혀 공약을 하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규모 유통업자 개념에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와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인 자'로 확대해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학도 국민의당 도당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현재 정의당 등이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는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당 도당도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스타필드 입점을 막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거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대표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하선영(김해5) 경남도의원과 강학도 도당 위원장, 이재환 창원성산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대표는 상남시장 상인 간담회 후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와 조선산업 회생 관련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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