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실 "비정규직 비율 지나치게 높고, 정부 지원 낭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포상과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벌그룹내 아웃소싱 전문 계열사로서 주력기업들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력자회사 성격을 가진, 저임금-불안정-단기고용이 만성화된 업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257곳 자료와 2017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1000인 이상)은 모두 18곳(7.0%)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가장 양호한 고용과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소속 그룹의 주력회사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3년부터 3년 연속 100대 기업에 선정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고, 2회 선정된 CJCGV와 CJ푸드빌은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77.5%와 80.4%에 달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초임연봉이 2400만 원(월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18곳 중 6곳으로 3분의 1을 넘었다. 특히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에어코리아는 초임연봉이 1819만 원에 불과했고 직원 전체 평균연봉도 2581만 원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신입사원이 1년내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을 나타내는 퇴사율도 높았다.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 300인이상 기업의 평균퇴사율이 9.4%였는데 반해 고용창출 최우수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대기업 가운데 이 평균치를 넘는 기업들이 11곳(61.1%)이나 됐다. 직원들이 일찍 회사를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2010년 도입됐는데,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등 정부조달 가점 부여 등 모두 114건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이 사업이 지속됐다.

하지만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혜택은 계속 받고 있으면서 뒤늦게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이 연이어 선정되는 등 문제점이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돼 왔다.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개혁에 대해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같은 사업들은 폐지되거나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과거 정권에서 행해져 온 '양적 목표' 달성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 슬그머니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1호 안건의 하나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포상'이 상정돼 의결된 바 있다. 이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탑'을 수여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혜택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사업은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출범 이후로 보류됐으나 이같은 방침이 검토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정 작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서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 선정돼 온 면면을 볼 때 이들 기업의 경우 그룹내 아웃소싱 업체의 특성상 일감몰아주기와 대기업브랜드를 이용한 채용모집의 이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이나 이에 따른 고용의 양적 증가는 용이한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잦은 퇴사로 인한 이직률이 높은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모범기업으로 부르기에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며 "이제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과 우대조치의 내용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용보험 자료만으로 단기적이고 양적인 지표 위주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적어도 2~3년간의 중기고용 추이를 놓고 고용성과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고, 적정한 임금수준과 정규직 비중, 이직률을 포함한 고용 유지 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이자 역할이지만,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외에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 면제, 외국인 근로자 사용 우대 등 일자리와 무관한 특혜 제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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