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외국계기업 노동자-사측 변론 청취…내달 4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천지역 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10일간 판정을 보류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24일 노사 양측 변론을 2시간가량 들었다. 판정 회의에서 구제 신청의 실익, 위장 폐업 여부 등이 거론됐다. 판정은 12월 4일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던 이 기업은 지난 2월에 해산 등기를 했다. 당시 50명이던 직원 수는 6차례 걸쳐 감축됐으며, 지난 6월에 최종 10명이 해고됐다. ㄱ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10명은 사측이 조선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한다고 해산 등기를 했지만 실제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사업폐지 결정 이후 해산한 기업이 청산 과정 중에 적법하게 행한 해고였고, 청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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