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효래 교수 설문조사…파견노동자 없는 경우 18.5%뿐
월 200만 원 미만 사내 하청 83% 정규직과 비슷한 일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다.

조효래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본부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에게 비정규직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700부 배포, 372부 회수)를 했다.

설문조사는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역할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조 교수는 지난달 30일 창원대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원리와 실천: 연대' 포럼에서 이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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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실태조사 필요 = 제조업에서 파견이 불법이지만, 조사 결과 사업장에서 파견노동자가 없는 경우는 18.5%에 불과해 불법 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같은 작업장에서 섞여서 하는 파견노동자가 36.6%나 됐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다른 작업장에서 하는 경우도 18.5%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같은 작업장에서 섞여서 하는 파견노동자는 전기전자 52.6%, 기타 41.2%, 철강금속 39.6%, 자동차부품 38.2%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같은 사업장에서 섞여 하는 파견노동자 비중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44.3%,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39.8%,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34.4%, 1000인 이상은 44.1%나 됐다.

조 교수는 "제조업에서 파견은 다 불법이다. 객관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간부들의 응답 결과이기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파견 비중이 너무 높게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 사업장을 조사하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불법 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도 "제조업에서 불법 파견이 많다. 고용부에 근로감독을 하라고 하면 감독관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ㄱ회사에 들어갔는데, ㄴ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ㄷ회사로 퇴직하는 일이 일상이다. 노동자도 모르게 업체가 바뀌는 거다. 고용부가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에 시달려 = 사내 하청노동자 작업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사내 하청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가 59.2%로 높게 나타났다. 사내 하청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같은 작업장에서 섞여 하는 경우'가 전체 29.6%,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다른 작업장에서 하는 경우'도 29.6%를 차지했다.

특히 조선업종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같은 작업장에서 섞여서 하는 비중이 45.5%를 차지했다. 반면, 공공서비스는 사내 하청노동자가 없거나(57.1%), 정규직을 보조하는 경우(28.6%)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다른 작업장에서 하는 경우가 55.8%로 높았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같은 작업장에서 섞여 하는 경우가 각각 37.3%, 36.3%로 비중이 컸다.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 미만일 때 사내하청과 정규직이 비슷한 일을 같은 작업장에서 섞여서 하는 경우(83.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1순위는 고용불안(71.8%)이었다. 이어 '저임금(20%)', '열악한 작업 환경 위험(2.4%)', '장시간 노동(1.5%)', '복지혜택 차별(1.5%)'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이 75.5%, 부정이 6.5%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회사 내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긍정이 56.4%, 부정이 1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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