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모 고등학교 학생 ㄱ(17) 군이 지난 28일 오후 2시께 교실 앞 복도에서 교사 ㄴ(53) 씨를 폭행한 모양이다. ㄱ 군은 ㄴ 교사의 뺨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는 등 6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ㄱ 군이 자신의 등교 시간 등에 대해 ㄴ 교사가 생활지도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ㄴ 씨를 찾아가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상담실에 있던 ㄱ 군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선도위원회를 열어 ㄱ 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특정지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 ㄷ씨의 말을 끊으며 한 남학생이 "저랑 술이나 한 잔 하실래요?"라고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 보도에 따르면 여교사 ㄷ씨는 처음에는 '청소년기 아이가 분별없이 한 말이겠지'라며 참고 넘겼지만 이후에도 노골적이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ㄷ씨는 "성희롱을 당하는 기분이다"라며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건장한 학생들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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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폭언, 욕설,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이가 적지 않다.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선 쓰레기 불법소각과 대형차 장시간 엔진 가동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 문제로 주민 간 마찰이 있었는데, 욕설 피해 주민은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폭행까지 하려고 해서 피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하고 밝은 사회가 되려면 욕설, 폭언, 폭행 등도 증빙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현장 확인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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