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빈집개량 4개 사업 159가구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희망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거주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농협을 통해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또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하면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주고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50만 원,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는 1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단열재 보강 후 칼라 강판 등으로 바꾸는 데 지원하며, 지붕개량비로 군비 보조사업은 가구당 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가구당 212만 원을 지원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