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유세 지원 혐의' 2차 공판…핵심 증거 부인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남도청 전 여성가족정책관 ㄱ(57) 씨가 '유세 참여 문자'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4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 씨와 불구속 기소된 보육단체 회장 ㄴ(49)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김해·양산 유세 때 ㄴ 씨에게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와 더불어 ㄴ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산하 대표들에게 전달한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 씨는 ㄱ 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ㄱ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ㄴ 씨 진술과 달리 당시 홍 후보 일정 등을 ㄴ 씨가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ㄴ 씨 변호인은 "ㄱ 씨에게 일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ㄱ 씨가 일정을 보내와서 회원들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맞섰다. 

법정에서도 '어수선'한 풍경이 연출됐다. 한 참관인이 다리를 꼬고 앉았고, 법정 경위가 "자세를 바로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는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참관인을 불러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달 21일 첫 공판에서는 ㄱ 씨의 부인이 녹음을 하다 적발돼 경고를 받기도 했었다. 내년 1월 11일 재판에서 증인 6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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