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잦은 12월이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적발되는 음주운전이지만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은 음주운전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손실이고 불편일 뿐이다. 혹시 '음주운전, 안 걸리면 그만이고 적발되면 벌금 좀 내면 되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힌다.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거나 비틀거리며 가는 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고는 대형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일이다. 신고자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니 독자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해주면 되겠다. 다만, 합리적인 의심 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신고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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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술자리가 예약되어 있으면 아침에 차를 두고 집을 나서고, 출근 후에 약속이 생긴다면 회사에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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