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교 정교사 설문조사 따라 영어회화 강사 해고 통보 '물의'

최근 경남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정교사를 대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여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사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3일 학교에 "재계약 기준 외 사유(설문조사 등)로 영어회화 강사 수요 희망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해고 통보는 근거가 없다며, 18·19일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회화강사는 자연 감소와 재계약 미체결로 매년 줄고 있다. 2015년 500명이었던 도내 영어회화 강사는 2016년 380명, 2017년 288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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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교육청은 인력 재배치와 사업비(교육부 60%, 교육청 40%) 편성을 위해 매년 학교를 대상으로 영어회화강사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수요조사에서 제시한 재계약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1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필요성 △영어회화 강사 근무평가 총 70점 이상 △건강·채용 결격 사유 중 문제가 없을 것 △대상자가 재계약을 희망할 것 등이다.

하지만, 최근 김해·사천 등 일부 학교에서 수요조사와 상관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영어회화강사 ㄱ 씨는 "정교사, 강사 모두 이용하는 학교 메신저에서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정교사만 참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학교 부담이 전혀 없음에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해 불채용을 강요하는 듯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는 영어회화 강사 신분과 임금 등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기도 해 해당 학교 영어회화 강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벌거벗겨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정교사 설문 조사와 그 결과를 근거로 학교장이 강사에게 해고 통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영어회화강사는 2009년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매년 재계약하고, 동일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4년마다 일괄 퇴직처리하는 해고 후 신규선발 과정을 거쳐 다시 채용된다. 고용 불안이 심각한 학교 비정규직 직종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3년·2017년 영어회화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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