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교 정교사 설문조사 따라 영어회화 강사 해고 통보 '물의'
최근 경남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정교사를 대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여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사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3일 학교에 "재계약 기준 외 사유(설문조사 등)로 영어회화 강사 수요 희망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해고 통보는 근거가 없다며, 18·19일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회화강사는 자연 감소와 재계약 미체결로 매년 줄고 있다. 2015년 500명이었던 도내 영어회화 강사는 2016년 380명, 2017년 288명으로 줄었다.
교육청은 인력 재배치와 사업비(교육부 60%, 교육청 40%) 편성을 위해 매년 학교를 대상으로 영어회화강사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수요조사에서 제시한 재계약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1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필요성 △영어회화 강사 근무평가 총 70점 이상 △건강·채용 결격 사유 중 문제가 없을 것 △대상자가 재계약을 희망할 것 등이다.
하지만, 최근 김해·사천 등 일부 학교에서 수요조사와 상관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영어회화강사 ㄱ 씨는 "정교사, 강사 모두 이용하는 학교 메신저에서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정교사만 참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학교 부담이 전혀 없음에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해 불채용을 강요하는 듯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는 영어회화 강사 신분과 임금 등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기도 해 해당 학교 영어회화 강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벌거벗겨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정교사 설문 조사와 그 결과를 근거로 학교장이 강사에게 해고 통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영어회화강사는 2009년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매년 재계약하고, 동일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4년마다 일괄 퇴직처리하는 해고 후 신규선발 과정을 거쳐 다시 채용된다. 고용 불안이 심각한 학교 비정규직 직종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3년·2017년 영어회화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