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용역대가 기준' 마련
창작료 등 적정 임금 지급기로
우수 제안서 보상·인력 양성도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적정한 대가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이 마련됐다. 특히 기준에 '창작료'를 도입, 아이디어·표현·노하우 대가가 지급될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3개 고시를 발표했다.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이다.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를 산출하도록 한다.

공공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책임 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 디자이너로 구분 지급한다. 기준 금액은 학술용역 인건비를 준용, 등급별 기준 금액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하면 된다.

고시에 '창작료'를 도입, 공공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이 아이디어·표현·노하우·기술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 별도 용역대가 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을 준용해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 특성을 반영한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더불어 문체부는 국가기관 등 공공디자인 용역사업 공모에 지원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례 중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2인 이내)가 최소한 비용을 보전받도록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를 마련했다.

국가기관 등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에게 300만 원이나 사업 예산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때는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이면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또한 유사 분야 기준에서 적용하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 학력에 따른 경력 기준 차별을 완화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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