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전달 계획

'성과급 최저임금 돌려막기'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지난 3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상여금 550%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지만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들은 상여금 400%를 없애고 그 돈으로 시급을 올려줬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는 120개가량이며 이 중 90%가 지난해 하반기 편법 임금체계 조정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췄다. 해당 노동자는 대략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청지회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2016년 하반기 550%이던 상여금이 400%로 깎였다"며 "이제 그마저도 편법 최저임금 맞추기로 다 빼앗겼다"고 하소연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3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상여금 550%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이어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설을 앞두고 있지만 명절을 보낼 상여금 한 푼도 못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강제동의 요구와 다름없는 사측의 비민주적인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분 회사가 기명 투표로 동의를 얻거나, 연대서명 형식으로 동의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하청지회는 이러한 상황을 문 대통령에게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얼마 전 공정거래위가 최저임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는 원청에 대금 증액을 요청할 권리를, 원사업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공포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인 산업은행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하청지회는 "잃어버린 상여금 550% 원상회복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명운동을 진행,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고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고통 가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하소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