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귀농 귀촌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2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대상사업은 귀농 귀촌 분야 7개 사업 48개소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5개소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지원 5개소 △귀농정착지원 14개소 △귀농 귀촌마을 기초생활기반조성 1개소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14개소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10개소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 10개소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귀농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기반과 축산기반과 시설확충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농업 경영체로 반드시 부부가 같이 전입 또는 거주해야 한다.

귀농 귀촌마을 기초생활 기반조성지원사업은 배수로, 상하수도, 도로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 귀촌 가구가 2가구 이상인 마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3~7개월 동안 선도농가와의 일대일 현장실습을 지원해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사업은 지역 선도 농업인을 통해 작목별 재배기술과 이주정착 전반에 관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귀농 희망자 또는 전입 1년 이내 귀농 귀촌인으로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민간전문가를 통해 창업농 실행 현장진단, 인허가, 소득분석 등 실무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예비 귀농인 또는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예비 귀농인은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관내농지를 1000㎡ 이상 매매 또는 소유해야 한다.

이 밖에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은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기획담당(055-570-41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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