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입원진료비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병원은 3월 1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권고안은 공공병원이 오는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은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경상대병원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아예 삭제했으며 대신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기재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입원 시 환자들이 느꼈던 연대보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원약정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편의성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희석 병원장은 "경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환자중심 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공식적인 진료비 확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제도가 진료비를 확보하는 보조적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연대보증인 제도가 사라진다면 병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연대보증을 없애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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