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인천시에 제출
투자계획 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등 5년간 감면 혜택

한국지엠이 지난 13일 오후 늦게 창원공장을 개별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14일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창원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와 이후 투자계획 등을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 부평공장도 인천시에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제조업은 3000만 달러(약 32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시설 신규 설치·증설에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시설 신설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최근 GM(제너럴모터스)이 밝힌 신차 2종(부평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창원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각 1종) 배정과 28억 달러 신규 투자 등 계획을 이행하면 외투지역 지정은 어렵지 않다는 게 자동차업계와 전문가 분석이다.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전경.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지정이 되면 법인세·소득세(국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추가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도 법률에서 최대 15년까지 감면받게 돼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 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7년 100%, 나머지 3년 50%)으로 정해놓았다. 더불어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업체는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나 임대료, 공장·연구시설 건축비와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비, 공장·연구시설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한국지엠이 낸 신청서와 이후 투자계획이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요건 충족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서류 검토 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외투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 해당 광역시·도에 통보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경남도 투자유치과는 최종 고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산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인천시는 최종 고시까지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에 재무실사 기간을 2∼3개월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외투지역 지정 여부는 한국지엠 재무실사 결과가 나오고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질적인 실사와 조사,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의지표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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