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유예·환급금 조기 지급 등

부산지방국세청이 관내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북 군산,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담당 지역인 경남·울산 5곳이 포함됨에 따라 곧바로 세정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2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상시 소통채널 구축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거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협력업체협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이에 구체적 지원안을 마련했다. 우선 적극적인 납세유예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이 매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고 월의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수혜계층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이 밖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 간편 조사를 확대 진행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해 준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현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해서 세정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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