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특혜 시비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들은 10일 창원시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 생태환경과 지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설사 배만 불린다고 주장했다. 두대동에 있는 대상공원(97만㎡)의 경우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의 휴식처이자 생태환경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해왔지만 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런 기능은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절차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상공원 개발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동시 참여한 것은 이중출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두 기업은 같은 회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그룹 계열사끼리 입찰경쟁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창원은 대상공원뿐 아니라 사화공원(122만㎡) 사업에서도 공정성과 관련해 시비가 일고 있다.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공모 기준을 어겼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근본적으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도시개발의 난맥상을 부추기는 제도에서 기인한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인 사유지는 2020년 7월 이후 지정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유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들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것이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다. 공원을 민간에 불하하여 면적 5만㎡ 이상 도시공원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비공원 시설에 아파트 단지 등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어 건설사들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창원시 사례에서 보듯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치열한 이권 다툼을 일으키거나 특혜 시비 소지를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녹지는 가능한 한 보존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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