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말하다' (2)지방선거 달라진 점
경남지역 '7개 동시 선거'진행...총선과 달리 재외·선상투표 없고 일정 요건 갖추면 외국인도 참여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다른 선거와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시·도지사와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인물은 물론 지방의회 비례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도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공직선거법 등 개정으로 그동안 여론조사 시행 공표 과정에 제기돼 온 표본 크기, 표본 편향성, 무분별한 기관 난립에 따른 부실 조사 등 여러 문제점 보완이 이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 여론을 왜곡한 조사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으로 이전 타 선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Q&A로 알아본다.

- 이번 지방선거가 타 선거와 다른 점은?

"지방선거는 '동시 선거'이므로 경남 유권자는 투표용지 모두 7장을 받게 된다. 또한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가 없고,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 7개 동시 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이뤄지나?

"광역단체장(경남도지사), 기초단체장(창원시장 등), 지역구 광역의원(경남도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정당), 지역구 기초의원(창원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정당), 교육감 등이다.(김해 을 8개)"

- 여론조사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던데?

"지난해 5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으로 공표 또는 보도 목적 선거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 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과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무엇이 있나?

"전화 면접조사시스템이나 전화 자동응답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분석전문인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 여론조사 실적이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 이를 어길 때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록이 취소된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관계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와 함께 이후 1년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충족해야 하는 표본 수가 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 표본 수는 광역단체장 선거 또는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는 500명,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같은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는 하위 지역 선거까지 최소 표본 수가 충족돼야 공표·보도할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