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하며,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으면 면허를 정지한다. 가까운 일본은 2002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9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다.

첫째,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된다.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둘째, 택시기사는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기사에게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음주운전이 1회만 적발돼도 바로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셋째,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된다.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대상이 되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 8명 중 1명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각심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으나, 처벌규정의 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처벌됨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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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20년부터 상습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부착제가 도입된다. 2020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동잠금장치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와 재범률을 많이 감소시켰다.

단속과 처벌의 문제를 떠나,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었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약속과 다짐이 필요하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숙한 교통시민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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