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민간공원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진주시가 "행정절차와 목적사업에 맞도록 심도 있는 해결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도입 취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를 신설해 민간 자본을 활용, 공공재인 공원시설의 해제를 막아보자고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현재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00개소의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부산시와 창원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설명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민간공원 추진예정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공원을 조성해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는 비공원 시설사업(녹지·주거·상업)을 할 수 있다.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비봉공원 등 21곳이며 시내지역에 11곳, 읍·면지역에 10곳이 있다.

시는 "지난 3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각 공원별 세부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9월 장재공원에 대한 최초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2018년 3월 가좌공원에 대한 최초 제안서가 접수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개발업자 수익 추구 치중 우려에 대해 "장재·가좌공원은 다른 지자체 공원과 성격이 많이 다른 산지형 공원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비공원 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이 상당히 제한된다"면서 특히 "많은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제안서 평가(심사)표에서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배점을 높여 비공원시설사업 개발 면적을 제한하고 공익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유지는 절실한 실정"이라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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