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고객 금융상품 증여를 돕는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12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총액에 대해 부과하는 누진세율이다.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해 증여를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증여세 신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경남은행과 제휴를 맺은 최&정&안 세무회계가 신고를 대행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고객 관심을 반영해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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