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넘어진 사람을 차량으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ㄱ(39) 씨를 입건했다.

ㄱ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ㄴ(53) 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이날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슴을 다쳐 중태다.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사고 나기 전에 지나간 택시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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