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0원~1만 5000원 지급

창녕군이 2019년도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관광객 인원과 숙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내국인 관광객은 20명 이상이면 1명당 1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10명 이상이면 1명당 1만 5000원을 준다.

수학여행단은 50명 이상일 때 1명당 5000원을 지급한다. 관광 목적이 아니면 지원 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하며, 단체별로 최대 2일(숙박)까지만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다.

유치 보상금을 받고 싶은 여행사는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창녕군에 단체관광 계획서를 내고, 여행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에는 유치 보상금으로 15개 여행사에 4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제공으로 단체 관광객 4500여 명이 창녕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쳐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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