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주장…병원 측 "법적 책임질 것"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양산병원지부가 정신질환자 전문 치료 병원인 양산병원 이사장을 '법인 자금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돈으로 매월 가사도우미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횡령과 배임을 자행한 양산병원 이사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사장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약정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병원 이사장이 법인 자금으로 부인·가사도우미·논문관리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수십억 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15억 원이 넘는 직원 퇴직연금은 미납한 것으로 확인돼 직원과 조합원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이 개인 명의로 법인 돈을 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동조합은 이 사태를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사태가 커지기 전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독기관인 경남도청도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법인 운영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는 임금협상에서 무리한 요구 조건을 관철하고자 병원 비리를 핑계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병원 매각 과정에서 이사장이 매수자를 협약 불이행과 사문서 위조로 울산지검에 고소한 상황에서 매수자가 고소를 피하려고 주장했던 내용을 노조가 되풀이해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노조가 제기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