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치거나 최저 입찰가 이하 지급
사전 투찰 금액 합의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클레임 책임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현대위아와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 단가를 담합한 창원지역 외투기업 두 곳(셰플러코리아·한국엔에스케이)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검찰에 고발되면서 경남지역 대기업·중견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1년 이후 지난 7년 6개월간 도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조선업계와 중공업계가 대표적이다.

◇조선업계 = 최대 제재 업종은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수주 가뭄을 겪는 조선업이었고,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도 조선업체였다. 올 2월 말 마지막 선박을 인도하며 휴업 상태인 SPP조선이 장본이다.

특히, SPP조선은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2017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확정돼 공표됐다. 이날 공표된 업체는 11개사였으며, SPP조선은 2년 연속 뽑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SPP는 공정위로부터 2013년 5월 말 수급 사업자로부터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금액 28억 1900만 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2억 9800만 원을 부과받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네 차례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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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도 이 기간에 두 차례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로 적발돼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공정위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선박 블록 조립과 선박 파이프를 24개 수급 사업자(사내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지 않았다며 2012년 9월 말 성동조선해양에 35억 8900만 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성동조선은 2013년 12월 초에도 부당 하도급 대금 인하 행위가 추가 적발돼 8개 수급 사업자에게 3억 100만 원의 단가 인하금액 지급 명령과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우조선해양도 성동조선과 비슷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 초 대우조선해양에 단가 인하액(436억 원) 지급 명령과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 때 시수 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 결정·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 인하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말 공정위는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STX조선해양에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2억 5900만 원)과 함께 과징금 5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었다.

◇중공업계 = 두산중공업도 지난해 두 건이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전체 4억 2167만 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지난해 11월 초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조사 과정에서 '회사 내부 관련 부서가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작성한 내부 문건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지난해 4월 말 공정위는 통영·평택·삼척 등 12건(전체 계약금액 3조 2269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중전기기 제조사인 효성도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중순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들 회사를 고발 조치했다. 효성은 과징금 5억 3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5월 중순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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