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거제 한 의원 병원장 ㄱ(57)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주은영 판사)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ㄱ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ㄱ 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ㄴ(여·41) 씨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ㄱ 씨는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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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주 판사는 "의사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숨지게 한 점, 급기야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CCTV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ㄱ 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3시께 진료차 병원을 찾은 ㄴ 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다음날 새벽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ㄴ 씨 시신을 통영시 용남면 바다에 버렸다. 또 ㄴ 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자 시신 유기현장에 손목시계·수면제 약통을 남겨뒀다. 이후 병원 내부 CCTV를 삭제하고, 마약류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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