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타파를 내세운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려고 한다. 오는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예고한 이들도 나왔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 성립 조건으로 △서울시에 자리 잡은 중앙당 △5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당 △시·도당별로 당원 1000명 이상 보유 등을 규정한다.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은 지역민으로서 거대 양당도 거대 양당이지만 '지역정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정당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소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요즘이다.

지방선거도 아닌데 왜 넋두리를 늘어놓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아니다.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등 실타래는 얽히고설킨다.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의원 사례도 있잖은가.

/류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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