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비판 성명에 해명
서면 동의 유효기간 1년 짧아 개선
"전자 동의 한번 하면 고교까지 지속
권고 일정 상관없이 절차 진행 가능"

경남교육청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인 '아이톡톡' 사용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용 어려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등 업무 가중을 지적하자 도교육청이 해명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은 이달 새 학기부터 '아이톡톡' 사용 개인정보동의서를 서면 동의서에서 전자 동의서로 변경했다. 서면 동의서는 유효 기간이 1년으로, 1년 단위로 생산하고 파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미래교육원은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자 전자 동의서로 바꿨다.

경남교육청 본청사.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 본청사. /경남교육청

하지만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부모 대부분이 아이톡톡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아이톡톡 설치 과정이나 아이디·비밀번호 파악, 전자 동의서 제출 등에 문의 민원이 폭증했다"면서 "경남교육청은 이 절차를 3월 22일까지 완료하라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교육원은 "학교에 전자 동의를 안내하면서 그 기한을 한정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다만 아이톡톡 플랫폼에 사용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권고 기한을 제시했다"며 "아이톡톡을 사용하지 않으면 권고 일정과 상관없이 전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래교육원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전자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고등학교 졸업 때(타시도 전출)까지 그 효력이 지속해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태풍, 폭설 등 긴급 재난 발생 때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며 '아이톡톡'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교육원은 전자 동의 중 발생하는 오류에 대응하는 방안을 '아이톡톡' 누리집에 공지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원은 "학부모가 아이톡톡 전자 동의를 문의하면, 각 학교에서 발급한 아이톡톡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미래교육원과 아이톡톡 콜센터가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와 요구 등에 따라 '아이톡톡' 계정으로 로그인해 개별로 신청하게 돼 있다. 미래교육원은 학생의 자발성, 학습 동기, 학습 효능감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설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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