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원들 수출입은행법 개정 반대·기권
"상공계 등 절박했는데 왜 그랬나" 비판해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반대·기권한 경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남선대위는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공계를 비롯해 도, 도의회 등이 경남 운명이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절박함을 알려왔는데 김두관(양산 을)·민홍철(김해 갑) 의원은 반대하고 김정호(김해 을) 의원은 기권했다”며 “어떤 철학과 의견에서 반대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핵심은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차주목(가운데)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8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표결 때 반대, 기권한 더불어민주당 경남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경남도의회
차주목(가운데)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8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표결 때 반대, 기권한 더불어민주당 경남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경남도의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해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위·원전과 같은 산업에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접근이었다.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대변인은 “올해 6월까지 수출입은행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최대 30조 원 규모 폴란드 무기 2차 수출계약이 무산될 뻔했다”며 “2차 계약이 성사되면 도내에서만 127조 원 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약 14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돼 개정안 통과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민 기대를 저버린 민주당 의원 3명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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