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파악
경남소방본부,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음주운전을 하던 김해 소방공무원이 승용차 2대를 치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해서부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 소속 20대 소방공무원 ㄱ 씨가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김해시 대청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행하는 승용차 뒤쪽 옆면과 주차 승용차 옆면을 치고 달아났다. ㄱ 씨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 탓에 피해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ㄱ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남소방본부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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