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영위 운영 본격화

올해부터는 유치원이 학부모 대표의 심의·자문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 위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다만 학교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수업료와 방과후 과정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면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받되 자문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위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됐으나 후속 절차가 지난해 12월 말에야 이뤄져 국공립을 제외한 대부분 유치원에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교과부는 최근 유치원 운영위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 유치원에 전달했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부실운영하거나 두지 않은 유치원은 최대 폐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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