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견학을 가던 리·통장들에게 한 시의원 이름으로 찬조금을 낸 리·통장협의회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7)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해시 한 지역 리·통장협의회 회장인 ㄱ 씨는 지난해 9월 36명 회원이 단체견학을 가는 날 총무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며 특정 시의원 이름으로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지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기부액이 적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범행을 저질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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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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