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통영·거제 '대조기 기간' 저지대 침수 피해 주의
경남도-도육청, 비상근무 확대

북상 중인 태풍 '노루'가 일본 쪽으로 방향으로 틀었지만 7일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창원(마산)과 통영·거제지역은 8일부터 대조기 기간과 맞물려 해안가 일대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조(大潮)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밀려와 해수면 높낮이가 큰 시기를 일컫는다. 만조 시 풍랑·호우·강풍이 동시에 발생하면 해안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에 따르면 마산과 통영·거제 해안지역 대조기 기간은 8일부터 11일, 22일부터 25일까지다.

경남도는 해안지역 시·군에 최대 해수위가 예상되는 기간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 사전통제, 해안가 저지대 이동주차, 침수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등 사전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실시간 바닷물 고조정보 서비스 제공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실시간 고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과장은 "대조기 기간 만조 시 풍랑과 돌풍 등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 높이 이상으로 상승하고, 고조 수위 발생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예측이 불가한 변수가 있다"면서 "해안 저지대 침수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부터 태풍 대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태풍 특보가 발표되면 전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지난 3∼9일 여름휴가에 들어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은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태풍 상황 점검에 나섰다.

도는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산사태· 급경사지 구간, 공사장, 하천변 하상도로·주차장, 지하차도 등 재해취약지역과 침수·붕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전 시·군에 당부했다. 농촌 지역은 농작물보호와 비닐하우스·배수로 등을 사전 정비하고, 선박 출항 금지는 물론 대피 선박은 안전지대로 인양해 결박하도록 했다. 피서객과 야영객·등산객은 사전대피·귀가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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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4일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태풍대비 상황판단 회의를 열었다./경남도

도는 태풍 진로를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확대, 전 공무원 비상동원 등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했다. 피해 발생 시 골든타임 매뉴얼을 적용해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생 안전을 위해 방학 중 교육활동 중지,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시행 등 세부적인 대처 방안을 통보하고 학교시설 공사현장 안전점검과 태풍 대비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태풍에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또 태풍 피해 예상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협업 기능별 대비 상황을 총제적으로 점검하고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펴 학생안전 확보와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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