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나 민원 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민원인에게 보상한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5곳(83.3%)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진주시·사천시·의령군 3곳은 민원보상제도가 없다.

제도를 도입한 15개 시·군 가운데 2014~2016년 실제 보상을 시행한 곳은 김해·밀양·양산시 3곳뿐이었다. 이 기간 3개 시에서 27건, 36만 5000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 착오나 단순한 업무과실·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때 소액(5000∼1만 원)을 보상해주는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 54개 지자체가 시행한 보상 건수는 1317건으로, 총 1176만 5000원이 지급됐다.

공무원 실수를 근거로 제공되는 보상제도 특성상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소극적이고, 보상 기준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특정 사안이 보상되는지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린 만큼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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