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의 선고가 미뤄졌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 판사)는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을 다시 작성할 것을 주문하며 선고를 3주 후인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6가지 모두 임 군수가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것을 분류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했다. 6가지 공소사실은 임 군수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 여행경비를 찬조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임 군수가) 지난 2016년 5월 17일 찬조금 500만 원 제공 때 군수가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 군수가 공소사실 6가지 모두를 지시하고 관련됐다는 것은 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변론 재개도 주문했다. 따라서 검찰이 지난 9월 14일 구형한 벌금 400만 원의 형량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고일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나, 법조계는 법원 측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임 군수 선고 공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이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