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난 7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 중앙부처에 내린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전담조직)' 구성 및 운용 계획 제출 지시는 법적 근거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비서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음에도 적폐청산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답변에 나선 임 실장은 "각 기관에서 비리 등과 관련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보가 쏟아지고 그게 국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고 있어 대통령이 공공기관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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