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뒤 외제차를 판매한 후 보조키로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ㄱ(26)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10월 13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외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ㄴ 씨에게 13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판매했다.

ㄱ 씨는 차를 판매하기 전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해놓고 판매한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께 주차된 차를 보조키로 문을 열고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 안에 있던 반지와 지갑 등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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