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 더딘 논의 우려…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더뎌 선거 직전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경남지역 선거구는 2005년 이른바 '버스 날치기 선거구'로, 이를 바로잡으려면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등 5개 정당 경남도당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는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정당은 "경남선거구획정위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도지사에게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구별 의원정수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 등 국회의 선행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국회 논의 속도로 봤을 때 결국 2010·2014년처럼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자칫 내년 6·13 지방선거 역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등 5개 정당 경남도당이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봉화 기자

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에 설치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선거구획정위'는 해당 선관위가 아닌 시·도에 설치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국회의원이 선거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획정된 자치단체 선거구를 집행기관 당사자인 시·도가 재단하도록 만들어 놓고, 당사자인 시·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또 한 번 재단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 그 자체를 농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선거구를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당이 멋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12월 28일 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의원이 애초 4인 선거구로 상정된 것을 2인 선거구로 쪼개 버스 안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역시 독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도선거구획정위에 "신속히 주민공청회를 열고, 각 정당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2005년부터 진행된 선거구 획정 과정 평가와 제도 개선, 내년 지방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수 변동에 따라 의원 수 변화가 예상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양산3, 창원13, 고성 등 3곳이다. 양산3과 창원13 선거구는 인구 증가로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뉘어야 하고, 고성 선거구는 인구 감소로 현재 2개 선거구를 1개로 줄여야 한다. 양산과 김해는 국회의원 갑·을 선거구에 맞춰 광역의원 선거구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군에 따라 인구 수 변동이 커 의원 수 조정에도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국회가 일정을 미루는 바람에, 국회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과 경남선거구획정위 보고서 제출이 같은 날 이뤄지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면서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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