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과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원 기금 규모는 350억 원이다.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기자재 확충과 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면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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