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마산항 내 항로와 수상구역에서 난무하는 불법어로 행위를 근절하고자 무단으로 설치된 어망과 폐어구 철거에 나섰다.

마산해수청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을 꾸려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구를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마산항 내 수상구역에 불법 설치된 어망과 폐어구 등 5개소를 철거했다.

서정철 마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과 무역항 내 질서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해수청은 마산수협, 관내 어촌계 등에 수차례 불법어구 자진 철거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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