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먼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 제수·선물용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다음 달 5~9일 5일간 명절 중점품목(제수용 육류·과일류·나물류, 선물용 소갈비·건강식품·한과류·전통식품·한약재·과일세트 등)에 대해 시·군 사무소 간 원산지 교체단속을 통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 경남지원은 67개 반 73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특히 원산지 수사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소비자들에게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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