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내놓은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4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이 한목소리로 제기, 요구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안의 범위에서)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명기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투표권과 중앙-지방·지방-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도 빠져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이 헌법 117조를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개별 국가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으로 조례 제정 범위를 얼마든지 제약하고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국가법률 안의 범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재량권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40조), 조세법률주의 폐지(59조), 국민소환권·국민발안권 신설(25조) 등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국민회의는 "민주당이 발표한 논의 내용이 과연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고 최근까지 수차례 언급,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상응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분권 내용을 강화한 개헌안을 조속히 확정해 야당과 신속한 협의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 대선공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