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5개사 이상 참여하고 전체 조합원 60%(일반형) 또는 80%(선도형·체인형)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5인 이상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70억 원 예산으로 전국 450개 내외 협동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18개 조합이 4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분야는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장비 지원 등 공동사업으로, 조합 유형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경남중기청은 지역별 교육전문기관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교육·컨설팅에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 조합원 간 신뢰를 쌓고 조합 역량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업인큐베이팅에서는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업 이론, 조합 설립 절차, 초기 운영 준비사항 등을 교육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2~5월이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2일 오후 2시 부산 소상공인전용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세부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인근 소상공인지원센터(창원 055-275-3261, 진주 758-6701, 김해 323-4960, 통영 648-2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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