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다음 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층간소음 피해를 측정하려면 1회당 50만~1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무료 측정신청을 하더라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도는 소음측정대행업체와 연계해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을 운영한다.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 간 면담을 통해 분쟁을 중재한다. 중재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되거나 심각하면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이 불시에 층간소음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활용해 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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