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중인 청와대 주도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26일 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청와대는 21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다. 즉,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논의·의결할 최대한의 시간인 60일을 보장하려면 3월 26일에 발의해야 한다.

진 비서관은 "애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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