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판매 하락 우려

산청군 내 한 농장에서 생산하는 아까시(아카시아) 꿀을 성분 검사한 결과 자당이 기준치 2배 이상 검출돼 군이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에 다른 꿀 생산 농가들이 판매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설을 맞아 산청군 내 한 농장에서 생산하는 아까시 꿀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했다. 군은 식품위생품 제7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벌꿀 자당이 7.0%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는데 이 농장 아까시 꿀에서는 기준 규격의 2배가 넘는 1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농장에 대해 영업정지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2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다른 농장에서 생산되는 벌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 꿀 생산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꿀 생산 농가에 대해 군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꿀을 납품받아 판매해 오던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이 농장의 꿀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이 꿀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자당 성분이 초과로 검출되었을 뿐 식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폐기 대상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행한 뒤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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