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6·13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를 다졌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이뤄진 결의문 서명에 도청 공무원 2000여 명이 동참했다.

결의문은 선거일 전 60일(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제한·금지규정이 강화되면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특히 페이스북 등 SNS에서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나 '좋아요'를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눌러서는 안 되고,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자치단체장의 통·리·반장 회의 참석은 물론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경로행사 등을 열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위반 대상이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각종 기념일·국경일 행사' 등은 예외로 둔다.

결의문에서는 △직무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와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등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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