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혁신이 필요하다] (하) 비리 근절 근본 대책은
청렴도·경영실적 하위권, 경남도 감독권 커져 '관건'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도

경남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경남개발공사설치조례 등에 따라 1997년 설립됐다. 경남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주택·토지개발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을 한다. 창원중앙역세권사업이나 서김해산업단지사업·산청항노화산업단지사업을 비롯해 남명학사(창원관·서울관) 운영관리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4811억여 원으로, 다른 도 출자출연기관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지만, 경남도지사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사장에 임명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채용 비리 공공연했나 =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1~12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징계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당시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가 드러났으나,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빠졌다.

도내에서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된 경남무역·경남테크노파크·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의 적발 사항을 보면, 모 팀장의 조카가 채용에 응시했는데도 직무에 회피 없이 특혜 채용하거나, 면접심사 시 모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에게만 면접점수 100점을 주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지적됐다.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채용해야 하는데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내정한 경우도 드러났다.

경남개발공사가 전형절차를 갑자기 바꾸고, 자격증 없는 자를 뽑았다는 채용 비리 의혹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당시 경남도 전수조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경남개발공사는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에 포함됐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2016·2017년 연속으로 5등급 가운데 중하위인 '다'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국 14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열린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우수·보통·미흡 등급 가운데 '미흡'으로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채용비리뿐 아니라 총체적 난맥상을 엿볼 수 있는 결과들이다.

◇감사 기능 강화해야 = 행안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방안으로 채용비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이행 결과를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인사운영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은 관리·감독기관인 경남도 역할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도 감사 기능에 대한 불신이 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정시식 경남시민주권연합 상임대표는 "도 감사관과 개발공사 사장은 모두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인데, 감사관실이 개발공사 인사비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 감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질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사람이 보은인사·측근인사로 임명되다 보니 잿밥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면서 "공공기관 수장은 도의회나 인사검증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만 열린사회 희망연대 의장도 "아무리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견제해줄 자체 감사 부서가 있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도입될까 = 도덕성이나 전문성 없는 보은성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이 각종 비리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발공사 혁신도 사장 선출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 당선인은 공공기관 임용 원칙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기능과 목적에 가장 부합한 인재를 찾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도지사로서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청문회(인사간담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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