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남 예산군에 사는 김순자(74) 씨가 1만 번째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민(65세 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된 이후 가입건수가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며 고령 농민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기준으로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하면서 누적 가입건수는 1만 3건에 달한다.

경남에서도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도입 첫해 72건이었던 가입건수는 2012년 127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69건, 2014년 80건으로 저조했지만 2015년 134건, 2016년 174건, 2017년 184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에는 지난 21일까지 138명이 가입해 누적 가입건수는 978건으로 올해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지연금과 관련해 상담을 받거나 가입하고 싶은 농민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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